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[시행 2024. 1.18.] [전라북도조례 제5387호, 2023.11.10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화,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·반복 민원을 신속·정확·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(이하 "콜센터"라 한다)란 주민으로부터 전화, 인터넷 등으로 요청받은 상담, 안내, 중계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3조(콜센터 설치)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교육감은 콜센터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내에 설치하고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4조(명칭) 콜센터의 명칭은 "전북에듀콜센터"로 하며,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전화,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

2.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·관리에 관한 사항

3. 콜센터 시스템 구축, 장비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

4.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

5.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

제6조(위탁운영) ① 교육감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0.>

②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「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민원콜센터운영위원회 설치) 교육감은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운영과 관련한 교육주체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를 교육규칙으로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23.11.10.>

제8조(비밀엄수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시설 및 장비의 확충)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,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(상담실, 시스템실 등)

2. 교환기, 각종 서버, 상담용 컴퓨터,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4014호,2015.5.2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387호,2023.11.10.>(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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